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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0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청평대리점’에서, 아반떼 MD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9,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할부기간동안 소유하고 매월 25일에 435,454원씩 60개월간 원금균등납입 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건 대출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고, 1억 1,9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위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E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E와 D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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