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15:0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입구 삼거리 앞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