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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42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4:04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 청평 윗 삼거리에서’ B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춘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던 중, 후방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7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수회 경적을 울리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 춘 국도로 진입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나란히 운전하면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에게 “1 차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빵빵거리고 지랄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운전을 좆같이 하네”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문 쪽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들이밀어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헤드 램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 비 5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고 현장사진 편철) 사고 영상 CD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 (C),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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