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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구)역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공고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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