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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330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 의령등기소 현...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8.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겸 채무자 주식회사 한보건설(이하 ‘한보건설’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한보건설, 근저당권 피고 외 4인(원고와 피고 외 나머지 근저당자와 사이에는 2016. 11. 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8. 21.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1. 8. 21. 접수 제43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1. 8.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겸 채무자 주식회사 한보건설과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보건설, 근저당권자 피고 및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9. 3. 제주지방법원 1991. 9. 3. 접수 제352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4. 22.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4. 2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이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한보건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에도 공동담보로 부산 금정구 F 임야 7835㎡ 외 3필지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산 금정구 F 임야 7835㎡ 외 3필지는 1993. 6. 21. 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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