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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0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1:49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의 보안직원으로서 환자 안내, 건물 보안 등의 업무 중이던 피해자 D(30세)에게 “10년 전 진료받았던 피고인의 차트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0년전 차트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야 씨발 장난하냐, C 병원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건물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판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 앞에서 보안직원과 25분 가량 말을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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