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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6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66』 피고인은 2018. 8. 28. 12:0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상의와 하의 옷을 모두 벗고 약 3분 동안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며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054』 피고인은 2018. 9. 18.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79세)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시계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도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며 다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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