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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0: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꽂은 채로 진료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링거를 스스로 뽑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가 가겠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 내가 무슨 수액을 맞았냐,

수액을 가져가겠으니 달라” 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응급실 출입을 막아 달라고 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접수를 한 후 순서를 기다릴 것을 안 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는 내가 20년 전 깡패였으면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밀치는 등 강제로 응급실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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