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4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네 부모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그리고 보안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잠시 후 채팅으로 그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아이디란에 ’I'라고 각 입력하는 등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271,4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F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