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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6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0』

1. 피고인은 2019. 5. 14. 0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군대 동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9:1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권선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4:4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이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E이 이삿짐을 옮기던 중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조끼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7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조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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