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변기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 위 B호실에서,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