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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판시 범죄전력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방 안에서 세탁해 놓은 관복을 피해자 C(31세)이 다른 옷과 겹쳐 놓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바닥의 골절, 우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결수용중이었으므로 더욱 자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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