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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4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미시 D 임야 18,347㎡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나)부분 4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망 E 내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 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F의 후손인 G이 F 문중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7. 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6. 7.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 각 구조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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