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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43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진주시 C 대 352㎡(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측 토지의 서쪽에 접한 진주시 D 대 35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건물에서 공구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측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1) 표시 1, 8,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이하 ‘제1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담장과 판넬지붕, 셔터문, 철제 벽, 철제 사다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② 별지 감정도(2)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이하 ‘제2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③ 별지 감정도(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이하 ‘제3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프라스틱 스레이트 지붕을 설치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설치한 위 각 시설물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4, 6, 7, 10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측 토지 중 제1, 2, 3 토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측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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