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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0 2010고정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D병원)의 아이디 “E"과 비밀번호 ”F“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접속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5.부터 2007. 7. 27.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7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4,76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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