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D병원)의 아이디 “E"과 비밀번호 ”F“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접속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5.부터 2007. 7. 27.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7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4,76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