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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경 알게 된 피해자 C의 인터넷 네이버 'N드라이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3.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N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파일들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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