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채권추심ㆍ신용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신용정보(주)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자 별건 피고인 D 등 1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신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E병원)의 아이디 ″F″과 비밀번호인 ″G″를 이용 접속하거나 접속 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8.부터 같은 해
7. 11.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 (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525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총 22,5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D 등 17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L, H, M, J, N, O, K, I,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1. 채권추심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만 규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9804, 2012. 5.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