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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0 2010고정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D 등 30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E병원)의 아이디 “F"과 비밀번호인 ”G“ 또는 공인인증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H, 30. I)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접속 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1.부터 2008. 1. 4.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또는 조회 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17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46,81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D 등 30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K, L, M, N, O, P,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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