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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670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4. 6. 29. 21:49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75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66 소재 도로를 잇는 약 5km 구간의 을숙도 대교 유료 통행 구간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에 충전되지 않은 전자카드가 삽입되었음을 알면서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15:27 경까지 총 37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88,71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488,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21:48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을숙도 대교 유료 통행 구간을 비롯한 부산 소재 도로 약 5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15:40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미납 내역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하이 패스로 이동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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