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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4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의 나항 둘째 줄의 ‘중개수수료’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A(다음부터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대출을 약속하였다.

원고

등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기망 또는 잔금 대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몰취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기망 또는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된 계약금과 수수료 합계 6,000만 원에서 일부 반환한 1,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대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 E은 매매계약서만 작성해주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3. 판 단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피고 D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대출을 약정하였다

거나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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