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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를 할테니 우선 그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주고, 300만원은 다방에서 일을 하며 차차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 재산 없이 8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일하면서 채무를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다방 근무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2003년경부터 14회 이상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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