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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408』 고소인 C은 화성시 D에 있는 E 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지인의 소개로 위 다방내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 2011. 11. 6. 200만원, 같은 해 11. 8. 1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409』 피고인은 2012. 1. 13. 01:45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501동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전에 사귀었던 애인인 피해자 G(43세,남)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동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SM승용차 차량의 전면 및 후면 유리창에 플라스틱 우유 납품박스를 집어던지며 파손하여 약 4,224,960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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