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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2028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4,44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3면 2행의 “원고 I 등과 이종사촌 지간인 참고인 AH”를 “원고 I 등의 외사촌인 참고인 AH”로 고친다.

18면 17 내지 21행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갑 제13호증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신문 기사로서 그 기사 내용은 전국 93개 약국의 월 평균 수입을 조사해 본 결과 2012년 현재 약사의 월 평균 소득액은 45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바, 위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자료로 갑 제13, 17, 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고려대학교가 2012. 7. 공동으로 전국 93개 약국의 월 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 약사의 월 평균 소득이 453만 원이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 확인서, 연구보고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19면 10행 내지 20면 7행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위자료 액수의 결정 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망인들이 사망에 이른 점, 그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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