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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950
손해배상(산)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책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원고들의 주장대로 기재) 1) 일실수입: 175,128,402원(가동연한 만 65세: ① 2016. 11. 2.부터 2017. 4. 30.까지의 수입은 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월 2,257,816원, ② 2017. 5. 1.부터 2028. 10. 21.까지의 수입은 2017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월 2,350,612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 계산함) × 70%(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 = 122,589,881원 2) 위자료: I 5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6,000,000원 3) 장례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공제에 따라 청구하지 아니함 4) 손익상계: ①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97,140,330원(일실수입 67,890,330원 위자료 29,250,000원), ② 산재보험금으로서의 유족급여(원고들은 K로부터 1,950,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명목으로 8,111,800원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례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 A의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금액 75,832,900원은 상속 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이 상속받은 일실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 A이 상속받을 I의 일실수익을 초과하므로 원고 A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익 부분은 청구하지 않기로 함) 5) 최종 손해배상액 ① 원고 A: 28,892,857원[= 상속 위자료 8,892,857원{= 20,750,000원(= I의 위자료 50,000,000원 - K보험금 중 위자료 29,250,000원) × 상속분 3/7}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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