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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F, I 대학교 산학협력 단 1) 피고인 A, C, I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원심의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I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N=5( 삼군 법) 검사를 함에 있어서, 채취한 시료 5개에 대하여 각각 검사한 것이 아니라 1~3 개의 시료로만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식품의약품 검사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 제 7호,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법이 정한 기준 방법절차에 따라 검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 위생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2호, 식품의약품 검사법 제 2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것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모두 거짓의 성적서 발급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검사 과정에서 시험기구 등에 오염이 생기는 등 검체 자체가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대로 검사성적 서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검사성적 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모두 거짓의 성적서 발급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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