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4. 10. 초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로서 피해자는 경남 양산시 F에서 ‘G’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공장을 ‘H ’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면서 약 16억 원 가량의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원 전액을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E를 통하여 대구은행 관계자들을 잘 안다는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대구은행에서 고위직까지 지내고 퇴직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대구은행 본점을 통해 G의 공장 신축대금 16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일단 대구은행 계열 사인 대구 캐피탈에서 토지 대금을 대출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어느 정도 지으면 대구은행에 대출이 승계되도록 할 테니 대출 수수료와 대구은행 관계자에 대한 인사 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캐피탈에서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대구은행에서의 대출 승계가 무산되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구은행 고위관계자를 통하여 16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인사 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4. 11. 3. 경 대구은행 관계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5. 4. 27. 경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공장 부지 및 건물의 감정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위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