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공장 매매 대금 확보를 위해 9억 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했던 G에게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다.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일어나면 대출금의 3퍼센트를 나에게 달라. 감정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2. 12.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7. G으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9억 1,6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2013. 1. 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경위로 B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I 새마을금고와 G 사이의 대출 계약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B의 아내가 경영하는 ‘K식당’에서 B에게 “G의 대출건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2012. 12. 27. 9억 1,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3. 1. 초순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I 새마을금고 인근 교회 정문 앞 B의 자동차 안에서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B에게 건네주고, 2013. 1. 1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대구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2매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