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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9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8:58경 경기 광주시 B조합 삼리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운 다음, 경기 광주시 곤지암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4,000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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