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4,927,422원과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7. 11. 28.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시공사로 2007년경 소외 조합,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 대출협약 주요 내용 소외 조합을 ‘갑’이라고 하고, 원고를 ‘을’이라고 하며 피고 현대건설을 ‘정’이라고 하고, 조합원을 ‘병’이라고 한다.
- 제1조 : 이 협약은 ‘정’이 ‘갑’과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 자격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조합원에게 ‘을’이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이주비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출대상자는 ‘갑’의 조합원으로 ‘갑’과 ‘정’이 확인하여 ‘을’에게 통지한 조합원 중 ‘을’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제1항 : ‘을’은 ‘갑’과 ‘정’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병’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제4조 제1항 : ‘을’과 ‘병’이 체결한 이주비 대출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총 한도 310억 원 제6조 제1항 : 본 협약에 의거 취급하는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제5조의 대출이율에 따라 매월 이자납입일에 ‘정’이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7조 제4항 : 국ㆍ공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 ‘갑’과 ‘정’은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각각 부담하며 보증책임한도는 대출금액의 130%까지로 한다.
제8조 제1항 : ‘을’은 ‘병’과의 이주비 대출계약 즉시 ‘갑’과 ‘정’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