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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32201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361,027원과 그중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7. 11. 28.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시공사로 2007년경 소외 조합,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 대출협약 주요 내용 소외 조합을 ‘갑’이라고 하고, 원고를 ‘을’이라고 하며 피고 현대건설을 ‘정’이라고 하고, 조합원을 ‘병’이라고 한다.

- 제1조 : 이 협약은 ‘정’이 ‘갑’과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 자격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조합원에게 ‘을’이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이주비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출대상자는 ‘갑’의 조합원으로 ‘갑’과 ‘정’이 확인하여 ‘을’에게 통지한 조합원 중 ‘을’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제1항 : ‘을’은 ‘갑’과 ‘정’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병’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제4조 제1항 : ‘을’과 ‘병’이 체결한 이주비 대출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총한도 310억 원 제6조 제1항 : 본 협약에 의거 취급하는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제5조의 대출이율에 따라 매월 이자납입일에 ‘정’이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7조 제4항 : 국ㆍ공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 ‘갑’과 ‘정’은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각각 부담하며 보증책임한도는 대출금액의 130%까지로 한다.

제8조 제1항 : ‘을’은 ‘병’과의 이주비 대출계약 즉시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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