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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20]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자로부터 실효환급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는 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험자에 대한 의무일 뿐이어서 이를 게을리 하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와 같은 통지의무의 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보험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홍국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각하결정통보, 을 제4호증의1,2와 같다),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생명보험표준약관), 갑 제5호증(사진), 을 제1호증의 1(희망복지보험2종계약청약서),2(모집인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다만 갑 제2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송점화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보험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은 1988.2.27. 대전시청 앞에 있는 은다방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보험모집인 소외 송점화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소외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생존시는 소외인, 사망시는 원고, 보험금 100,000,000원, 보험료 매회 금 148,900원, 보험기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희망복지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을 청약하고 즉석에서 위 송점화에게 제1회 보험료 금 148,9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동구 인동 26의 13에 있는 소외 이쇠돌 경영의 생맥주집 앞 노상에서 소외 1 등이 휘두르는 과도에 찔리고 구타당하여 같은 날 22:15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송점화가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교부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알려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소외인의 누나가 화를 내면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보험료를 낼 생각도 없다고 대답하므로 위 보험증권의 교부를 포기한 사실, 생명보험표준약관(갑 제4호증)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청약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는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는데 승낙의 통지는 보험증권의 교부로서 하며, 보험회사가 위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1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보험계약상의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계약청약시에 소외인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내용의 위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승낙이 있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소외인이 피고 회사에 이미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위 표준약관에 따라 위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위 보험사고 발생일인 1988.2.27.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금채권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2.28.은 위 보험사고 발생일인 1988.2.27.로부터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채권의 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위 시효완성의 소급효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전기흥의 보험가입사실을 모르다가 1991.2.27.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으니 실효환급금 28,000원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보험가입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상법 제658조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657조 제1항의 보험사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와같은 사고발생 통지의무는 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험자에 대한 의무일 뿐이어서 이를 게을리 하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와 같은 통지 의무의 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의 청약이 있으면 그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보험료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보험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금채권이 시효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소외 송점화를 통하여 위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험증권을 교부하기도 전에 동인이 사망하여 승낙전의 보험사고로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게 다시 위 보험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오연정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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