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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506862
점유회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신축 공사 등 1) 원고는 2007. 3. 6.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위에 주상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71억 원에 도급받아, 2007. 3. 7. 주식회사 부건건설(이하 ‘부건건설’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각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7.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쇼핑몰 신축공사는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당시까지 공사를 마친 부분이 별지 2도면 표시 선내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건물인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정 등 원고는 2007. 8. 10. 각산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가합4872호), 2008. 9. 22. 원고와 각산건설 사이에 「각산건설이 원고에게 2009. 5. 31.까지 19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각산건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참가인 부건건설은 이 사건 쇼핑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원고의 각산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등 1) 한편, 각산건설은 2005.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두었다가 2008. 12. 26.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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