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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3. 새벽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I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J( 당시 36세) 와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가서,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세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16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B 의 상해 등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6부(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이 사건이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가입했었다고

인정하는 폭력범죄단체 사이의 세력 다툼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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