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무기성 오니는 흙탕물에 불과 하여 객관적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무기성 오니는 현장의 원상 복구에 사용되었으므로 폐기 물성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기성 오니의 매립을 지시하거나 그 폐기물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고의 내지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강원도 홍천군 H 등 3 필지에서 마사토를 반입하여 골재 선별작업을 한 것은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무기성 오니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환경에 유해 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되고, 폐기물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고의 내지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별도의 토석 채취허가에 따라 다른 토지에서 채취된 마사토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장소로 가져온 후 그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