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1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2. 12. 31.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억 1,150만 원 13개월 분 이자를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원리금 중 일부를 실제 배당받아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 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