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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 현재 반도체 장비 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장비 매매 계약 단계에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3. 19.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4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가 있고,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2012. 3. 19.까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대여 약정서, 자금 차용 영수 및 확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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