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3:25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주변 사람이 있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를 몰고 방금 왔고, 술은 여기서 방금 먹었다. 나 음주운전 안했다고. 꺼지라.”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할 당시 근무자인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