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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5: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동기와 그 책임, 이 사건 이전 2016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1회 전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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