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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0:5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인피니티 승용차 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을 들이받아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1:5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숨을 불어 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받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22:0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만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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