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처 E는 2018. 4. 2. 14: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F(여, G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E는 2018. 4. 2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다. 위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7. 31. 위 재결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2018. 5. 1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소년 F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정지를 받도록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성인 차림을 하고 성인 남성과 동행하여 일반 청소년들이 잘 찾지 않는 이 사건 음식점에 대낮에 방문하여 맥주를 구매하고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게 했다. 위 사주한 사람들과 F은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F이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