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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8가단94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D 전 3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제1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이하 ‘(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짓고, 별지 도면 표시 4, 3, 7,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나)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출입구 및 창고를 설치하며,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5㎡[이하 ‘(다) 토지’라 한다]에 아스콘 포장 등을 하면서, 위 (가), (나), (다)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나), (다)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2청구) 피고는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36개월간 점유ㆍ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왔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1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0만 원(=월 10만 원 × 36개월) 원고는 2019. 12. 30.자 준비서면부터는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2020년 1월분 차임 상당액 10만 원을 추가한 37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부당이득액을 36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변경하는 명시적인 청구취지 변경을 한 바 없고,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인지대 증가분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액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360만 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각종 비용에 관한 상환청구(제3청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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