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C’ 등) 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금융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D 와 피고인은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을 하고, D 와 피고인이 2014. 2. 초 순경 위 ‘C’ 등에게 소개한 현금 인출 책 E 등은 미리 지급 받은 이른바 대포 폰을 통해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범행 위 ‘C’ 은 2014. 2. 14. 18:00 경 피해자 F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허 위의 팝업 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가 위 팝업 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범행 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 (L) 로 4회에 걸쳐 5,990,152원, K 명의 농협계좌 (M) 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 책들은 위 K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