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47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심 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을 위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 사기 조직은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ㆍ 경찰 ㆍ 금융기관 ㆍ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대포 통장에 송금하여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콜센터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고, 대포 통장 전달 책은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 금이 입금된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관리 총책의 ‘ 위 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