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를 통해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의미하는 ‘ 아이스 ’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 레 그램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판매 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가상 화폐 전자 지갑 주소 (D) 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보내고, 2020. 10. 5. 04: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도로변에 위치한 화분 안쪽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1g 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H’ 관련),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I’ 관련), J 계좌 거래 내역, J 직전 계좌 고객정보 조회 표, 비트 코 인 구입 내역, 압수 필로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 양 성)
1. 압수된 증 제 1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 의 현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