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텔 레 그램 아이디 ‘B’ )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다음날 00:13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 (C) 로 비트 코 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매매대금 0.01887683 비트 코 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 불상 주택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 02:30 경 서울 마포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비트 코인 송수신 거래 내역 분석 -3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필로폰을 구매한 텔 레 그램 인증 채널 B)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