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경 트위터로 ‘ 필로폰’, ‘ 아이스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마약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1g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 화폐 전자 지갑 주소 (B) 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 기 뒷면에 숨겨 둔 필로폰 1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5. 18:3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 방 함 안점 ’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2g 을 물에 녹여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02:00 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 을 호일에 올려 둔 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13:00 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3. 15:00 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 을 호일에 올려 둔 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F 관련),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G’ 관련), 내사보고( ‘H’ 사이트 사용 방법 확인)
1. H 계좌 거래 내역, H 직전 계좌 고객정보 조회 표, H 회신 송금 전자 지갑 주소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