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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ㆍ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자 B 등(텔레그램 아이디 C)이 텔레그램 내 ‘D’ 채널에 게시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같은 날 13:26경 위 B이 지정한 E은행 계좌(F)로 87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4. 10. 01:0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인근 노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과 대마 1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4. 9.경 H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08경 H로부터 9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J계좌(K)로 송금 받은 다음 2020. 4. 10. 14:00경 부산 동구 L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불상의 변기칸 휴지걸이 안에 필로폰 약 1g을 놓아둔 후 H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0. 03:00경 부산 사하구 M에있는 피고인의 집인 N 빌라 6층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소분하여 일반담배 10개비 안에 넣은 다음 그 중 대마 약 0.1g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1, 25, 27)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지인 I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CCTV화상자료 제공요청), - 회답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정정에 대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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