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2. 02:00경 진주시 C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한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5그램을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재차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병원 응급실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E에게, 약 0.06그램을 F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7. 19: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피고인(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피고인, E의 각 통화내역
1. E에 대한 판결문
1. 각 감정서
1. 필로폰 투약흔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확정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