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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병원 6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24:00경 경남 통영시 E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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