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병원 6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24:00경 경남 통영시 E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