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